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| 1년 미만 계약 퇴직금은?
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
1년미만 계약직도 퇴직금이 나올까?
취업 준비를 하며 구직 활동을 하던 중
한 회사에 최종 합격해 첫 출근 근무 중
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됐다.
막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니
면접때는 말하지도 않은 계약직 ;
그것도 첫달은 수습기간으로 월급을 깎아서 지급..
그것까진 그러려니 했다.
오래 일할만한 곳이 아니란 생각에
하지만 계약기간은 1년이 안되는
11개월로 작성하라는 사측.
왜 1년이 아닌 11개월이죠?
“계약 종료일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”
“11개월 차에 연봉 협상 후 재계약하는 게 원래 방식이다”
"퇴직금은 다 나온다."
“우린 오래 일할거다. 설마 1년만 하고 그만두실 거 아니시죠?”였다.
이게 무슨 가스라이팅이야..
사회초년생이라면 그 말에 휘둘리겠지만...
이미 당할만큼 당했고
쓴맛을 맛볼만큼 많이 맛봤습니다만...
계약직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를 해야 나온다.
따라서 계약 연장이 안되고 퇴사를 하게 된다면
11개월만 근로계약을 작성한 나는
계약 종료 후 퇴직금을 못받게 되는 것이다.
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
퇴직금은 무조건 1년 이상(365일)
근무해야 발생하며
1년 미만 계약+ 협상 후 재계약이라는 구조는
재계약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계약 기간인
1년 미만 근무 후 퇴사처리 되기에
근로자에게는 전혀 이득이 되지 않는 근로계약서 항목이다.
계약서 수정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반응은
“그래요.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?”
라는 말이었다.
중요하지 않으면 계약서 기간을
1년으로 하는게 그렇게 어려운건가요? 😑
계약서를 수정해준다고 해도
이 조직과 신뢰를 쌓기 어렵겠다는 판단이 들어
잠시의 고민 후 반나절만 근무하고 퇴사를 결정했다.
시간이 아깝다는 생각도 들었지만
오히려 더 큰 시간 낭비를 막았다고 생각한다.
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
- 계약서 상 근로기간이 ‘정확히 1년 이상’인지 확인할 것
- 정규직vs계약직 근로형태를 문서로 명확히 남길 것
- “어차피 재계약할 거예요”라는 말은 효력이 없다는 점
- 퇴직금 지급 조건이 따로 기재되어 있는지
(일부 계약서에는 ‘퇴직금 미지급’ 조항이 있음) - 근로계약서에 이상한 점이 있으면 노동청 1350 상담추천
Q. 근로계약서 작성 후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. 다시 작성해도 효력이 있나요?
A. 네. 기존 근로계약서에 한 번 서명했더라도
나중에 수정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서명하면
새 계약서가 최종적으로 효력을 가집니다.
→ 가장 최근 날짜의 계약서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.
→ 가능하다면 “이전 계약은 무효”라는 문구가 포함되면 더 안전합니다.
Q. 하루 뒤에 다시 근로계약서를 썼다면 문제 없나요?
A. 문제 없습니다.
작성일과 서명일이 더 늦은 근로계약서가 있으면,
그 계약서가 최종적으로 인정됩니다.
→ 단,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해
서면으로 정리된 근로계약서를 서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.
1년 미만 계약시 계약직 퇴직금 지급 부분,
사회초년생일수록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.
근로계약서에 이상한 점이 있으면
노동청 1350 상담을 꼭 받아보길 추천하며,
당연한 권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
계약기간부터 꼼꼼히 보는 습관이 필요하다.
